검찰, 본사 등 8곳 압수수색
한국선급의 횡령 혐의가 검찰수사에 포착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본사 사무실과 전 회장 A(62)씨가 퇴직 후 사용하는 서울의 사무실 및 자택, 비서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해경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선급 전 회장 A씨는 2012~2013년 대전에 있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 자금 9350만원을 유용하고 표지석 대금 1000만원을 임의 집행한 혐의를, 다른 전·현직 간부 3명은 정부 지원 연구비 등 125만∼6100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선급에서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외국 운항 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1년 12월 당시 국토해양부의 한국선급 종합감사 결과, 2008년 1월~2011년 11월 한국선급에서 검사를 받은 선박 3척이 외국 정부의 항만국 통제 때 결함이 지적돼 출항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문제의 선박을 검사한 직원에 대해 재조사나 특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종합감사 때 9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3건, 주의 5건, 통보 1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해당 부처와 한국선급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선박 검사와 인증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이 제공됐는지 여부 등 해운 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고, 임원 중에서도 해양 관련 기관 출신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 해수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해운업계와 유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