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선주·주요 참고인 44명 출국금지

입력 2014-04-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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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30여명을 출국금지한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도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조치했다.

수사본부는 또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수사본부 총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어 현재 분류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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