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없었다

입력 2014-04-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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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족계좌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 해당 직원 징계 받을 듯

신한은행이 불법으로 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관계 고위인사는 동명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가 아닌 은행 직원의 가족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을 적발했다. 가족 계좌 조회 역시 엄연한 불법이므로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해당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그 기간 동안 조회한 150만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가족 계좌 불법 조회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계좌 불법 조회 혐의가 제기된 22명 가운데 15명은 이름만 같았고 나머지 5명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조회됐으며 나머지 2명은 과거에 이미 제재를 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 및 과태료 8750만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의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329차례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또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차례 조회했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의 경우) 대부분 동명이인이었고 정상 조회됐던 5명도 은행 사외이사와 감사로 유명 정치인 및 관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관련 처벌 요구 진정서를 제출,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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