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대신 유가증권 양도세 도입 바람직

입력 2006-05-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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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추진을 위해 기존 증권거래세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금융소득 일원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과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일본의 경우도 지난 89년 유가증권 양도세 도입 이후 99년 유가증권 거래세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세 등 유통세제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유통과정에서 경제주체의 행동에 왜곡된 영향을 준다며 이러한 유통세제가 비효율을 초래함과 더불어 과세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 유통 자체가 담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현행 증권거래세는 유통행위에 대해 담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이익이나 이자소득 등은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직적 과세형평성을 위해 주식양도이익 분리과세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포괄적 소득과세를 적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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