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과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구체화하고 약사들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으며, 의약품 '시판 후 조사' 확대 근거를 마련했고,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하고 술집 이름 등에 '약국'이라는 단어를 써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복약지도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역시 그림, 기호 등을 이용해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을 알기 쉽게 표시한 복약 지도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 간호사와 달리 약사들에게만 적용됐던 위생복 의무 착용 조항도 사라지고 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규정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264㎡) 미달 시 적용되는 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1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를 받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