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5·6월 황금연휴 여행 준비 한창…‘보험’만 놓고 갈래?

입력 2014-04-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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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이 먼저

#직장인 A씨는 최근 가족들과 해외여행 중 물놀이를 위해 귀중품을 차에 두고 내렸다. 하지만 차에 둔 귀중품이 사라졌고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았다. A씨는 귀국 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해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씩 보상받았다.

봄볕이 따스한 가운데 5·6월 황금연휴기간이 다가오면서 본격적 여행시즌이 도래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며 산으로 바다로 갈 생각에 기분이 들뜨고 발걸음은 가벼워지는 시기다. 그러나 마냥 즐거울 거라고만 생각했던 휴가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한다. 대처법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 피해가 커지기도 하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이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휴가철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을 미리 준비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입원비 보상,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폰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 범위가 더욱 넓어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까지 해준다.

여행자보험은 국내는 출발 2~3일 전, 해외는 출발 일주일 전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 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공항에 있는 보험사 서비스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행사의 여행상품에는 여행자보험이 포함돼 있지만 자세한 보장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 보상범위는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손해 등이다. 보다 다양하고 높은 보상을 바란다면 본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다.

만약 여행 중 불의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받는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며 손보사의 상해보험을 들었다면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된다.

여행자보험을 들었더라도 유의할 점이 있다. 가입 시 정한 기간 중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이지만 여행자가 집을 출발하기 전이나 집에 도착한 후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기간 마지막 날 항공기, 선박 등의 연착으로 도착이 지연될 경우, 보험기간이 24시간 자동 연장된다. 또 만 1세 미만 유아나 90세 이상 고령자는 위험과 관련한 통계적 예측이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 중 사고로 현지에서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나 서비스 문의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수신자 부담 24시간 한국어 지원 해외 보험청구 서비스 대행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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