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얀마행 전세편 정상 이륙(1보)

건설교통부가 운항 하루전에 불허를 통보한 대한항공의 한-미얀마 양곤 전세편 운항과 관련 건교부가 불허를 번복함에 따라 24일 정기편 운항이 극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3시 인천에서 양곤으로 향하려던 승객 300명은 KE6647/B편을 통해 정상적인 탑승이 가능하게 됐다.

대한한공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달 24일, 28일, 31일 세차례의 이 노선에 대한 대한항공의 전세편 운항을 허가한다고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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