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FTA교육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FTA교육은 참여업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FTA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 등 희망분야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FTA교육은 수출 모기업과 협력업체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신청이나 문의는 중진공 글로벌사업처(02-769-6947, 6957)로 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FTA 체결국이 요구한 원산지 판정을 잘못했을 경우 관세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