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계 ‘코스트코’도 영업제한 ‘정당’

입력 2014-04-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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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업제한 조례 소송 패소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코스트코코리아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에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조례안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이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조례안으로 합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 2012년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하고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지차제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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