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2일 LG텔레콤이 '기분Zone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사실 왜곡 및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KT는 "LG텔레콤이 '기분Zone 서비스'가 유선전화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유선전화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LG텔레콤의 기분Zone 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히려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보다 이용자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유선전화를 해지하게 되면 친척, 친구 등 지인들이 기분Zone 서비스 이용자의 집으로 유선전화(39원/3분)를 걸 수가 없어서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유선전화 요금보다 약 7배 이상 비싼 요금(261원/3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
또 기분Zone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는 기본료(1천원/1인)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전용단말기(약 37만원/대), 가입자 인증기기(1만 9천800원/대) 등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결국 LG텔레콤 기분Zone 서비스처럼 이용자가 증가할 수록 전체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통신서비스는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