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영입…금융사고 관리능력 키워야

조 대표는 “금융당국의 금융사고 재발 방지책은 여전히 탁상행정식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를 관리·처벌·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법을 개정해 징역형 및 벌금을 부과,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외적 조치는 사실상 당국과 금융회사의 권한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금융회사 내에 존재하는 내부고발제를 활성화해 조직 내에서, 나아가 시장에서 금융사고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처벌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내부고발제는 익명성 보장 등의 기본적인 조치 이외에 고발자에 대한 보상 등 적극적 참여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고를 예방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자체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들은 내부 직원이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해 금융당국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금융사고를 인지하고 이를 수습할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고 금융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