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잔돈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시외버스 기사인 이희진씨가 결국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전북의 한 시외버스 회사인 A고속에 다니는 이씨는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통보를 미뤄오던 A고속은 지난 7일 이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돈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시외버스 기사인 이희진씨가 결국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전북의 한 시외버스 회사인 A고속에 다니는 이씨는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통보를 미뤄오던 A고속은 지난 7일 이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