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인사 비위 만연”

입력 2014-04-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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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행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채용 및 승진인사를 하면서 비리와 불공정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3월 공공기관의 인사실태에 대한 현장 직접 조사 및 자료 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기관은 평소 채용전형에서는 서류심사에서 토익·자격증·학점 등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했지만 특정시기에만 ‘직무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특정인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B사의 경우 채용공고를 낸 이후 병가 중이던 직원을 사직처리한 뒤 채용인원을 확대해 특정인을 추가 채용하다 적발됐다.

또 C기관에서는 채용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다 감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위탁업체를 통해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한 기관에서는 일부 직원이 위탁업체 직원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유출해 동료들에게 팔아넘기는 비리를 수년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총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와 295개 공공기관 등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전형절차·특혜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각종 전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등 전형심사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채용 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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