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란이 있던 ‘타요버스’를 지방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꼬마버스 타요'를 비영리목적에 한해 저작권 사용허가를 거쳐 무상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용대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시내버스에 한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한정한다.
사용목적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에 한하여 허용한다.
타요 캐릭터의 공동저작권자인 서울시, ㈜아이코닉스, EBS는 11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자치단체 및 조합 등과 협의를 실시, 세부적으로 사업규모, 운행기간, 저작권사용, 양도양수금지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