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간담회 “세무조사 등 개선…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운영”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10대 세정 개선과제’를 선정,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 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의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하고, 개선 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납세 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개선과제를 다음 달에 선정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개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키로 했다.
김 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정지원 방안으로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조사 기간 최대 30% 단축,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율 축소,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 40%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기한을 4월말까지 한달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1200여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5조3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가업상속 공제는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승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