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회적경제특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공청회 실시

입력 2014-04-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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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날 공천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서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형미 iCOOP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이성수 신나는 조합 상임이사, 문보경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김정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회적경제특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우선 ‘부처간 칸막이’와 ‘제도간 칸막’이로 인한 심각한 비효율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다. 유사 부서간 실적경쟁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의 낭비, 민간 입장에서는 과다한 중복적 행정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를 구축해 지원·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주요 지원 사업이 5개 부처에 분산돼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거버넌스(정책총괄조정조직)를 구축을 통해 연계·협업·통합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 및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특위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 다수의 파편화된 정책 사업들이 각 부처의 독자적인 고유사업으로 고립화 되지 않고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진화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통합·연계 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이 밖에 △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 및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제시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 차원에서 우선 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국정기획수석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한다. 또 총괄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새롭게 만든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사회적경제 협력의 촉진 △사회적경제 상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경제 발전 지역단위 계획 및 추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특위는 법 제정의 기대효과로 우선 △정부의 지원·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이 시급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 및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잘 살아보자’에서 “더불어 잘 살자”로의 사회가치 전환고용률 70% 달성에 기여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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