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15년 만에 담배소송서 승소…“오해 없어져야”

입력 2014-04-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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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송에 영향 끼칠 듯

KT&G가 15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에서 결극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대법원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넣어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로 원고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쳐지는 피해를 봤는데,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999년 처음 담배피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 1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 관계, 제조물책임법상 담배의 결함 존재 여부,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피고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흡연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이에 따른 질병의 책임 역시 흡연자 본인에게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이에 앞서 2011년 2월,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 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KT&G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1차로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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