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확정…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제도도 본격 시행
정부가 1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와 50억원의 여성가장창업자금을 신규 조성한다. 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도 올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8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은 4개 추진과제와 13개 세부 시행 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중기청은 올해부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상향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5000만원)을 지자체까지 확대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키로 했다.
100억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투자 받기 어려운 여성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 확대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저소득 여성가장의 가계 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50억원 규모의 여성가장창업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중기청은 여성 특화 스마트창작처도 신규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직 여성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여성전용창업보육실 10개를 포함한 전남 지역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여성기업에 대한 업종별·분야별 연구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 등 손톱밑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 잠재역량이 높은 여성기업의 특화제품을 발굴해 해외 판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체계적인 여성기업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창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과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야 말로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만드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기업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