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집행유예’ 에이미, 이번엔 향정신성 수면제 복용 혐의 입건

입력 2014-04-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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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사진 = 뉴시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에이미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 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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