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표시위반 33개업체 적발… 650억ㆍ8000t 규모

입력 2014-04-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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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수입수산물 일제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33개 거래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규모는 8000t 상당으로 무려 650억원 어치에 달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봄철을 맞아 주꾸미 축제 등 전국각지에서 개최되는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143개 업체를 선별, 지난해 특별단속보다 검사대상 업체를 약 3배 늘렸으며 수입자와 유통업자, 음식점에 이르는 유통경로별 추적 및 역추적 검사를 강도 높게 벌였다. 이 결과, 적발률은 올해 23%을 기록해 지난해 2%에서 12배나 증가했다.

위반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27건(3700만원), 오인표시 8건(11억5700만원), 부적정표시 5건(635억9100만원), 손상표시 1건(5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는 수입업체보다는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25개 업체, 73%)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총 적발품목 가운데선 원산지가 일본인 경우가 21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3건, 31%), 러시아(5건), 기타(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위반품목은 가리비(9건, 41%), 대합(4건, 18%), 꼬막ㆍ냉동새우ㆍ대게(각 3건, 각 14%)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1000만원 상당량의 일본산 참돔을 보관ㆍ판매하는 수족관에 원산지 표찰을 부착하지 않거나, 5200만원 상당량의 일본산 활벵에돔을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표시된 상태로 구매한 후 보관용 수조에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보관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본산 가리비가 보관된 수족관에 원산지를 중국과 일본 2개국으로 동시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케 하거나, 중국산 냉동새우를 판매하면서 포장박스 앞면 상단엔 ‘대한민국 대표새우’라고 표기한 업체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달 내 농ㆍ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ㆍ도가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단속기관간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입통관 단계부터 국내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단계 추적관리로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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