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 선임 반대율 20%…부결 사례 전무

입력 2014-04-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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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난달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 선임 안건 5개 중 1개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그룹 계열사와 효성, 한진그룹 등에 반대표를 보였지만 반대한 안건 가운데 부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어 영향력 면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27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806개) 안건에서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낸 비율은 9.4%(76개)였다.

3월 주총 시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지난 한해 반대 비중(10.8%)에는 조금 못 미쳤다.

사유별로 보면 전체 반대 안건 가운데 이사와 감사 선임건의 비중이 확연히 늘었다.

지난달 국민연금은 전체 반대 안건의 77.6%인 59개의 반대표를 이사와 감사 선임건에 던졌다. 지난해 이사와 감사의 반대가 전체에서 차지한 비율(57.7%)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이사 선임 안건 189개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비율은 20.6%(39개)였다. 감사의 경우 반대 비율이 17.2%(20개)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집중적으로 몰린 곳은 롯데그룹 계열사였다.

국민연금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신 회장의 과도한 겸직에 따라 충실한 임무 수행이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였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케미칼·코리아세븐·롯데알미늄 등에서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신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도 롯데쇼핑 이사로 재선임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혔다.

롯데칠성(사외이사·감사)과 롯데케미칼(사외이사) 주총에서는 최근 5년 이내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을 지낸 후보의 독립성 취약 문제를 내세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효성 사내이사 선임에도 제동을 걸고자 했다. 대상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었다.

국민연금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 이 부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과 에쓰오일 주총에서 각각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이 과도한 겸직으로 사내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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