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디엠씨가 해피컴과의 합병 절차를 무난히 치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유디엠씨는 해피컴과 합병과 관련해 임시주총에서 의결됐던 조건부승인 조건이 충족돼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유디엠씨 관계자는 "해피컴의 주식매수청구금액 등을 확인한 결과 조건부 승인 조건인 주식매수청구금액 3억원을 초과했다"며 "그러나 청구된 주식 전량을 매수하기로 결정해 합병관련 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유디엠씨는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피컴과의 합병계약 승인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금액이 대유디엠씨는 5억원, 해피컴은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합병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부승인을 제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