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42% 보호예수 해제, 1Q 실적부진도 '부담'
의류업체 베이직하우스의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500만주가 다음달 18일부터 처분이 가능해 지면서, 주가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베이직하우스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 680만주(59.65%) 중 500만주(42.5%)가 상장 후 6개월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되면서 다음달 18일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의무보호예수는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해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신규 상장시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 제한된다.
베이직하우스는 지난해 12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업체로, 상장 당시 패션의류업종의 기대주로 부각되며 트라이브랜즈(옛 쌍방울) FNC코오롱 등 기존 업체를 제치고 업계 상위권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공모가(1만1000원) 대비 152.2% 오른 2만77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최근들어 상장 첫날 시초가격인 1만7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 부진도 주가 하락에 한 몫하고 있다.
베이직하우스의 지난 11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54%,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40억3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 부진 여파로 베이직하우스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