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위해 당 공약 포기

입력 2014-04-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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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보장기본법 제정 보류키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짓고자 2012년 중의원 선거 때 제시한 법률 제정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행동수칙을 규정한 자위대법 등 개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선거 공약인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기본법 개념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이하 안보기본법) 제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을 임시국회 때 자위대법 등 개별 법률 개정을 위하여 아베 정권은 올여름 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단 자위원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안보기본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개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손쉬운 각의 의결을 사용해 중대 안보사안인 집단자위권을 관철시키려는 아베의 의도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집권 자민당 안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당의 공약마저 철회하고 자위권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당 안팎에서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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