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되면서 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일부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향후 1년간 약 2800억원의 이자비용을 경감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으로 이들 업체가 음성화돼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180만명에 달하는 9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으로는 사각지대에 몰린 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2007년 9월 1만8197개에서 3월말 현재 8837개로 반토막 난 상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규제는 대부업체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불법 사채시장이 커지면 결국 대부업체는 물론 서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