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경남, 울산, 부산 등 주 영업구역 내 재직 공무원에 대해 타행과는 차별화된 맞춤형 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남은행에 급여이체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제공되는 각종 우대 서비스를 총망라하여 크게 기본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신용카드 서비스로 나누어 제공된다.
기본 서비스 항목으로 p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p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 거래 여부에 따라p인터넷 텔레뱅킹 수수료 면제 p정기예금 0.5% 우대금리 제공 p공무원 대출 0.75% 추가 금리 인하 등의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는 별도로 가입 조건을 공무원으로 특화한‘KNB Welfare 카드’를 출시하고 p기본 연회비 영구 면제 p모든 주유소 리터당 55원 할인 p모든 가맹점 3개월 상시 무이자 할부 p패밀리 레스토랑 년 4만원 할인권 제공 등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현재 은행권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은 판매되고 있으나 금융 서비스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써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더 나아가 우량 고객군 유치를 강화하려는 차원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