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4-04-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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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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