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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12일 이마트 상하이 싼린점(三林)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용진 부사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낼 것"이라며 "증여세 및 상속세를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오너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 그룹내 넘버2인 구학서 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오너와 일정부분협의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구 사장은 "이명희 회장은 `세금은 제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신세계는 상속에 있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 모범적인 납세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의 '법대로'식 경영승계가 다른 재벌그룹으로 이어질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달 11일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고발장에서 "1998년 4월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에 광주신세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식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유상 증자를 해 42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상증자 당시 신세계가 실권한 것은 정 부사장에게 광주신세계 지분을 몰아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