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은 연예인 이름을 팔아 급등한 대표적인 사례다. 대표 한 씨는 2006년 2월7일 “이영애가 가족과 함께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고 뉴보텍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허위공시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보다 앞선 1월12일에는 가수 비의 태국공연 기자회견장에서 “뉴보텍 자회사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가 비, 이효리 등의 중국·태국 공연권 일체를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유명 연예인을 호재로 뉴보텍 주가는 지난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10배 넘게 치솟았다. 하지만 이영애 씨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한 씨는 이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 약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약 1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뉴보텍은 ‘환경관련 배관제(플라스틱 상·하수도관) 및 부속자재의 제조ㆍ판매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상수도관·하수도관·빗물저장시설 등이 주요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