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3-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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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로케트전기가 주권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