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방사능 안전지킴이 이태우씨‘안전급식 조례’ 주민 발의 나서
“군포시 학부모들과 주민이 나서서 ‘군포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에 동참해주세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방사능 안전조례’를 주민 발의하기로 나선 군포방사능 안전 지킴이, 이태우(군포 1동42·사진)씨가 산본역에서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역 내 학생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서명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군포 방사능 안전급식 주민발의 조례청구’는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주민 2%(45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 군포시의회 안건상정 후 의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과 학교에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
이씨 등이 청구한 ‘군포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의 핵심 내용은 △급식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마련 △검사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정기검사와 내용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안전위원회구성 △영양사급식담당자 정기교육 등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3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방사능 안전급식 군포지킴이’는 시에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접수한 데 이어 조례제정 대표 청구인으로 이씨가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씨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한슬이(4년)와 동생들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혹시나 방사능 오염재료에 노출되면 어쩌나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 같은 걱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매 한 가지. 이씨의 호소는 학부모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내달 초 군포시에 서명용지를 제출할 예정인 이씨는 “현재 4500여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오기 서명이나 미확인 서명 등이 있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으로 20여일 빠르게 서명을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 경기도의회에서 ‘방사능 안전조례’가 제정됐지만 어린이집을 제외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군포시가 처음으로 주민 발의를 시작한 만큼 조례제정 이후에 더욱 철저히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일보 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