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간소화·배송비 지원…온라인 업체 수출지원 박차

입력 2014-03-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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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업체들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 간소화와 배송비 인하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기청 및 수출유관기관, 온라인 수출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외 소비자에게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이를 위한 업계 차원의 계획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 수출은 일반 수출형태와 달리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토록 규정해 온라인 업체들이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7월 중으로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수출기업 약 1000개에 해외 배송비 인하를 지원한다. 이어 한국어와 영어로만 지원하는 우편물 인터넷접수시스템도 하반기 중 중국, 일어 등 다국어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오는 6월까지 한국대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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