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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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세종로봇에게 전 대표이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검찰고발설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1일 오후까지며 이날 12시30분부터 답변공시후 1시간까지 세종로봇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