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제도개선 모색

입력 2006-05-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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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1~12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워크숍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고충위는 이 워크샵은 공동주택과 관련 같은 민원이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는데도 복잡한 법 절차로 민원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전했다.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 주택민원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다. 고충위는 워크숍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한다.

이번 워크숍은 고충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을 통한 반복 민원의 근원적 해결방안의 일환이다.

워크숍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와 최영동 변호사가 각각 ‘하자 보수 관련 제도 변화 및 향후 전망’과 ‘하자 보수 소송의 이해’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서 하자책임 판정기구 설치 방안 및 하자보수 책임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토의를 하게 된다.

고충위 박순홍 제도개선팀장은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불만을 건설 회사와 입주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모른척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라며 “직접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반복 민원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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