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부적격 당첨자 100명 안팎될 듯

입력 2006-05-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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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계약을 시작한 판교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9428명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와 업체에 따르면 10일부터 시작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아파트별 부적격 당첨자(잠정) 명단이 해당 건설사에 통보됐다.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동판교 풍성 신미주의 경우 아파트 2곳에 청약, 모두 당첨된 이중 당첨자가 10명에 달했다. 또 한림아파트 당첨자 중에는 과거 5년동안 청약당첨된 적이 있어 재당첨제한에 해당하는 1순위 무자격자가 11명이나 됐다. 이지건설 아파트도 10여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됐다.

민간 아파트 뿐 아니라 주공아파트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당첨자에게는 14일간 소명기회를 주어지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이 경우 계약이 취소된 물량은 순번에 따라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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