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평이 분양중인 양재동의 상가‘하이브랜드'가 호남고속철도 출발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인평(대표이사 박춘선)은 지난 202년 부터 2003년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상가 ‘하이브랜드’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및 분양카탈로그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강남출발역 인접', '고속철도 출발예정지'라고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 주무부서 건설교통부는 출발역을 포함해 구체적 건설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검토단계에 있는 정부의 개발계획 등을 근거로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