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불공정 약관’ 시정 이끌어내… 스타벅스 “환불수수료 폐지”

입력 2014-03-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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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불합리한 환불수수료 등으로 논란이 됐던 스타벅스코리아의 홈페이지 가입약관 및 카드약관이 전면 수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약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스타벅스 측이 정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서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로 구체화되고 좁혀졌다.

‘스타벅스 카드약관(마이스타벅스리워드)’의 환불규정 역시 시정됐다.

기존엔 환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1000원 미만의 잔액은 환급되지 않았다. 또한 환급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환불기간도 4주 이내로 소비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시정으로 환급수수료가 사라졌으며, 1000원 미만의 잔액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환불신청 역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졌고 환불기간은 1주 이내로 단축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타벅스의 불공정 약관 문제를 제기했던 이 의원은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가 업체의 일방적인 약관 설정으로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 스타벅스코리아가 문제 소지 있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한 건 모범적인 사례”라고 환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공정위를 향해 “앞으로 스타벅스와 동일한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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