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토부, 중복 차량규제 통합 추진…연비조사 통합 유력

입력 2014-03-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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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시행해왔던 자동차와 관련 규제를 국토부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전망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오던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와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실무진들이 만나 업무 이관 내용과 방식을 논의하고 이어 실·국장급 회의에 이어 다음 달 중순 부처 간 업무 조율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국토부는 안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윤 장관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부분을 국토부가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규제를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원하는 부처에 중복규제를 과감히 넘겨주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규제통합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양부처는 우선 연비와 관련한 사후 조사는 국토부만 하는 정보의 윤곽만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산업부로부터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업무를 넘겨받으면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고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연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넘어가 있는 연비 관련한 공동고시안도 국토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관련 법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논의엔 환경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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