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을 27일 설치한다.
서울시는 먼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시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동록된 규제 뿐만아니라, 미등록 규제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조례 및 규칙에 규정한 규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등이 주정비 대상이 된다.
주용태 정책기획관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도시계획, 건축, 경제 등 주요 규제분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개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