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수행 판사' 논란...대법원 측 "윤리강령 위반 아냐"

입력 2014-03-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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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강연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여)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판사에게 김 전 총리의 길 안내를 부탁한 것은 김 전 총리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의 사위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로 현재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유학 중이며 조 판사의 서울대 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조 판사가 이 자리에서 정치적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단순한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안내만 했으며 해당 강연에서 본인이 판사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공무에 영향을 주거나 품위를 손상한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선배에 대한 예우를 보인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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