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 변경…반대매매로 처분 안한다는 보호조항 있어”
[“계약 상대방 변경…반대매매로 처분 안한다는 보호조항 있어”]
[공시돋보기] 에이디칩스 최대주주인 권기홍 대표가 보유주식 절반 이상을 맡기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측은 ‘반대매매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호조항이 있어 경영권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권기홍 대표는 지난 18일 IBK기업은행과 30만주, 20만주 두 차례에 걸쳐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권 대표 보유 주식수 90만주(지분율 10.25%)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은행과의 주식담보계약은 계약상대방이 변경된 것일 뿐 신규대출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담보약정 체결 당시 반대매매로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는 보호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상대방을 변경하면서 보호조항도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설명대로라면 반대매매로 인해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한편 에이디칩스는 지난해 영업적자 폭이 늘었으나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신규사업 진행이 가시화되고, 자체 개발한 반도체칩의 중국 시장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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