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최대 50가구까지’ 완화

입력 2014-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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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로 대폭 완화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월21일~5월1일)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가구까지(2011년 6월),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2012년 7월)된 바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가구까지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2008년 9월)된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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