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조직 적발

입력 2014-03-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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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부정대출 흐름도

▲출처=서울지방경찰청

△사건진행 경과

-휴대폰 주변기기 유통업자인 ㈜중앙티앤씨 대표 서❍❍ 등과 KT ENS 시스템 영업개발부 부장 김❍❍은 공모하고 KT ENS 시스템영업개발부 부장 김❍❍은 허위 매출채권양도승낙서, 사용인감계 등을 위조하고, ㈜중앙티앤씨 대표 서❍❍ 등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KT EN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마치 진정한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1조80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임

-KT ENS 시스템영업개발부 부장 김❍❍이 위조한 매출채권양도승낙서는 위 ㈜중앙티앤씨 등 협력업체 8곳으로부터 1회에 수십억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PMP, 네비게이션 등을 납품받았으며 납품받은 물품들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성격의 문서로 협력업체는 위 위조 매출채권양도 승낙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

-피의자들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또 다시 사기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돌려막기)하다가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고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SPC사를 설립한 후 위 허위매출채권을 SPC사에 양도하고 SPC사는 양수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본건에 이르게 된 것임.

◆사건의 특성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공모

-저가의 휴대폰 주변기기만을 제조, 유통해오던 협력업체들이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2008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5년여에 걸쳐 1조8000억원 상당 사기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KT ENS 시스템영업개발부 부장 김❍❍의 공모가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협력업체 대표들 중 주범 ㈜중앙티엔씨 대표 서❍❍, ㈜엔에스쏘울 대표전❍❍ 등은 사기대출로 취득한 자금으로 상장회사인 ㈜다스텍과 부동산(별장구입) 등을 매입했음. 또한 다른 공범들은 명품시계,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구입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으며 KT ENS 시스템영업개발부 부장 김❍❍ 역시 외제승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 받아 사용했고, 협력업체 대표들과 수십 여회에 걸쳐 필리핀, 마카오 등에서 도박을 하고 유흥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음.

△피해 금융기관(16곳)

-금융기관들은 대기업 KT의 자회사인 KT ENS가 매출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만을 믿고 거액의 대출을 승인해 주었고 피의자들은 그와 같은 맹점을 이용하여 부정대출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서류는 세금계산서였고 허위세금계산서 상에는 1회 매출액이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50억원 상당이었으며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백장이 금융기관에 제출되었음에도 동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 되었는지,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실제 매출(납품)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던 점은 여신관리가 소홀했음을 보여줌.

-KT ENS내 휴대폰 단말기 취급부서는 시스템영업개발부가 아닌 모바일사업팀 임에도 시스템영업개발부 직원 김❍❍의 매출채권양도승낙서만을 맹신한 점,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 KT ENS 내부 서류는 본 사건에 사용된 서류들과 형식이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역시 여신관리가 소홀했다고 보여 짐.

△KT ENS 내부 공모여부

-KT ENS 시스템개발영업부장 김❍❍ 상대수사

법인(사용)인감 도장을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 본건 관련 대출서류를 위조하는데 사용하는 등 내부공모자 없이 자신의 단독범행 임을 주장함.

-KT ENS 인감관리자 장❍❍ 상대수사

인감관리자 장❍❍은 법인(사용)인감 도장을 금고에 넣고 시정한 열쇠를 점심먹으러 갈때나 퇴근할 때도 집에 가져가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였다고 주장함.

-KT ENS 전임 인감관리자 신❍❍, 아르바이트생 박❍❍ 상대수사

자신이 KT ENS 법인(사용)인감 도장을 관리할 당시는 자신의 서랍이나 책상위에 놓아두면 필요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찍어가는 등 사용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후임으로 온 아르바이트생 박❍❍에게도 위와 같이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함. 아르바이트생 박❍❍도 전임 인감관리자 신❍❍ 진술, KT ENS 시스템개발영업부장 김❍❍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김❍❍ 단독범행으로 판단됨.

△금융기관 직원 연루여부

-검거된 피의자들은 해외로 도피한 공범 전❍❍이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상대했다고 진술하여 계속수사 중임.

◆향후계획

- “KT ENS 매출채권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었다”라는 언론보도 이후 금감원 직원 관련 비밀누설,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

-각 금융기관별로 대출한도 승인 규정 준수 여부, 매출채권담보의 진위 여부 확인과정의 적정성 등 수사 예정.

-미상환금 약 2894억원의 회수 위해 대출금 사용처 등 자금추적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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