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공자 업체 선정시기·방법 명문화

입력 2006-05-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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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고충위가 건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이루지는 것이다.

고충위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법 제11조)하고 있으나, 주택 재개발 사업은 시공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건교부가 지난해 3월 사업 초기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가 특정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이를 둘러싼 주민 갈등과 피해 호소 민원도 많았다.

최근 고충위에는 서울·대전 등에서 법인격이 없는 (가칭)조합 설립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해 부작용이 크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와 시공자 선정 시기를 명확히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다.

그간 건교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건설사와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격 주체는 조합이지만 조합 설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도 법적 제약이 없어 가능하다며, 모든 문제는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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