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계좌나 다른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던 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대우증권과 직원 68명과 IBK투자증권 직원 25명 등 총 93명은 소속증권사에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식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93명중 퇴직자 35명을 제외한 58명에 해 문책조치하고 81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증권사 별로 보면 대우증권은 정직 6명, 감봉 9명, 견책 27명, 주의 10명, 과태료 부과 59명에 달했다. 이때 과태료는 최저 125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에 달했다.
IBK투자증권은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과태료 부과 22명에 달했다. 과태료는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 375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타 관련 직원에 대해 각 회사에서 조치하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지난 2012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기간 중 대우증권 및 IBK투자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의무’와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