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실권주 제3자 배정키로 선회

현대證 총액인수 방식서 변경…상호주식 보유금지 위반 논란 해소

현대상선이 추진중인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논란과 관련 최종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아닌 제3자에 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3150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유상증자와 관련 최종 실권주를 총액인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현대상선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하는 최종 실권주는 제3자에 배정키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총액인수 계약을 맺고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우리사주→주주배정→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최대주주(12.79%)인 현대상선의 실권주를 현대증권이 인수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주식 보유금지’를 위반하게 된다는 감독당국의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 해소를 위해 실권주 처리 방식을 제3자 배정으로 변경한 셈이다.

다만 유상증자 일반사무 업무는 그대로 현대증권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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