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무역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무역업체 실무자 위주의 교육에서 제조업체 및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중진공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수출통제 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교육기관을 활용한 과정도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을 원하는 지방공단 및 기업에 대해 방문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일률적인 교육에서 기업형태·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별 세부사항을 참고해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2110-5328)에 연락하면 기업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