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미만 전·월세 중개료 최고 20% 인하

입력 2006-05-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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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초부터 전세환산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임대 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10∼20% 가량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월세임대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역이 없어 중개업자들의 임의적인 수수료 적용에 피해를 보던 소액 월세임차인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개정돼 시행중에 있는 전세환산가격 산식(보증금+월세×100)은 기본틀을 유지하되 전세환산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에 대해서는 전세환산가격에서 70% 할인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 40만원인 월세 임차인의 경우 전세환산금액은 4000만원이 되지만 중개수수료는 현행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15%,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인 경우는 20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22.5% 각각 인하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월세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게 올라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규칙이 준비되게 된 것"이라며 "그간 월세 중개수수료 수수실태 조사와 전문기관의 연구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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