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신고가’ 랠리 파라다이스, 법인세 환급까지 ‘잭팟’

입력 2014-03-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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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법인세 139억 환급결정…올 1분기 순익 반영 예정

파라다이스과 과세 관청으로부터 1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게 된다.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이번 법인세 환급 조치에 따라 올해 1분기 순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39억7100만원의 법인세를 환급받는다고 밝혔다. 환급가산금을 포함하면 총 152억1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법인세제 통합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148억7600만원에 대한 환급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2010년 법인세 신고·납부 내용에 대해 2011년 통합세무조사를 벌인 뒤 같은해 10월 파라다이스에 14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VIP 유치 비용을 매출원가가 아닌 접대비로 인정하며 148억원을 추징했다. 카지노 업체들은 외국인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매출 대비 20% 이상 사용하는데 국세청은 이를 원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소송을 벌였고,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세 환급을 결정했다. 회사측은 “법인세 환급액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를 받으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1거래일간 252억원을 순매수하며 파라다이스 주가를 끌어올렸다. 올 들어 파라다이스 주가는 21.4% 상승했다.

외국인의 러브콜은 2017년 설립 예정인 영종도 복합리조트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인 여행객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정 SK증권 연구원은 “파라다이스는 올해도 중국인의 드롭액(칩 구매액) 증가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과 부산, 제주 롯데 영업장 인수 등으로 중장기 성장스토리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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