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용카드 800만장 시대…법인 명의·외국인에겐 무용지물

입력 2014-03-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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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어 본인 인증 불가능…서비스 사각지대

해외에 출장을 자주 가는 김모(32ㆍ남)씨는 은행에 모바일카드를 신청했으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인 명의로 돼 있어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통된 휴대전화인데 본인 인증이 안 돼 모바일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면서 “모바일카드를 쓰려면 별도의 개인 휴대전화를 하나 더 개통해 들고 다녀야 하나”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모바일 신용카드’가 800만 장에 가깝게 발급됐지만 법인의 임직원과 외국인의 경우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가 발급하는 모바일카드는 ‘유심형’과 ‘앱형’ 두 가지로 지난 1월을 기준 유심형 카드는 314만 장, 앱형 카드는 477만 장 발급됐다.

모바일카드는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회사에게 장점이 있고 관리와 편리함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당 수의 법인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고 지난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1200만명에 달하지만 내국인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바일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모바일카드는 무조건 본인 인증이 돼야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제3자가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불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사용자가 해당 임직원임을 확인하거나 외국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모바일카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플라스틱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모바일카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중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용카드 상품은 대부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카드 상품이 모바일 신용카드로 전환ㆍ발급된 형태에 불과하다. 2008년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르면 유심 신용카드는 실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서만 발급하도록 돼 있다. 결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08년 당시 열악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환경과는 다르므로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모바일카드가 대세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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